정재오(鄭在五)는 대한민국의 법관입니다.

학력 및 경력

  • 광주광역시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입학했으나 중도에 자퇴하고, 다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진학하였습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입니다.
  •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요이력

  • 2004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 200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임명되며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았습니다.
  • 2011년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법관 인사 제도가 개편되면서, 연수원 25기부터는 고등부장 승진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 선발을 통해 고등법원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정재오 판사는 해당 제도의 첫 기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학술 활동 및 판결

  • 2005년 동성 커플 간 혼인 법제화 필요성을 다룬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서구권에서는 동성결혼이 점차 확산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재오 판사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될 때마다 보수 개신교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직 중, 형법 제299조 준강간 조항에 명시된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을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확대 해석하여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관의 적극적인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정재오 판사는 ‘법관의 법형성과 법선언’ 논문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관련논란

2024년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큰 논란이 된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 판결과 관련하여, 정재오 판사가 오래전부터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