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헌법재판관입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

프로필

  • 1969년 부산에서 출생하였습니다.
  • 2025년 기준 만 56세입니다.
  • 부모는 하동에서 부산으로 이주하여 남포동에서 꽃 노점상을 운영하였습니다.
  • 2남 3녀 중 셋째이자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주요경력

  • 1996년 3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지원장,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지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 대전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하며 27년 동안 주로 대전 및 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두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경험을 쌓았습니다.
  •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인 양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 취임 당시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었으나, 이후 판결에서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위헌 의견 등 일부 판결에서는 소수 의견을 냈으나,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경력도 있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요판결

  • 생후 20개월 유아를 폭행 및 성폭행 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30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 이유: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해친 자는 반드시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이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가 매우 크다.”
  • 의료 수술 후 두 다리가 마비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의료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군 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원고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취임 및 활동

  • 2023년 3월 6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4월 중 정년퇴임 예정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되었습니다.
  • 정정미 재판관이 임명됨으로써, 이선애 재판관 퇴임 후에도 헌법재판소 내 여성 재판관 3명이 유지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중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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