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 입니다.

프로필
- 1957년 경상북도 월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 2024년 기준 만 67세입니다.
- 경주강동초등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 이후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요경력
-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 1983년 사법연수원 제1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 같은 해 12월 10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제5보병사단과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복무한 후, 1986년 8월 31일 중위로 전역하였습니다.
-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9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199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199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1996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1998년), 사법연수원 교수(200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3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6년)를 역임하였습니다.
- 2012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 제20대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법관 및 대법원장 취임과정
- 2014년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이후 2020년까지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상고심을 심리하였습니다.
-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후학을 양성하였습니다.
-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 2024년 6월 27일,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영재(서울고법), 노경필(수원고법) 부장판사, 이숙연(특허법원) 고법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주요판결
대법관(2014년 ~ 2020년) 재임 중 심리한 상고심 사건에서 보수적 성향이 뚜렷하며, 법조문을 엄밀히 해석하고 확장 해석을 경계하는 문언주의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한 군법무관 징계 적법성 – 적법
- 2018년 3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하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해 국방부가 강제전역 징계를 내린 사건에서, 군기문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 댓글조작 사건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 무죄
- 2018년 4월,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 사건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유지 여부 – 유지
-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다수의견을 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및 강요 혐의 – 모두 무죄
-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뇌물죄 및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재조치 적법 여부 – 적법
-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 남편을 간호한 아내의 상속 특별기여분 인정 여부 – 인정
- 2019년 11월, 장기간 남편을 간호한 아내의 특별기여분 인정 여부에 대해,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서는 장기간의 간호라면 특별기여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